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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4

2020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합니다.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 [지원대상] ①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②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2022. 1. 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변경 시행 (10/14~)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롬힘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9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는 각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분들께서는 문제 제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2021년 10월 14일(목)부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를 시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