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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8

6+6 부모육아휴직제 3+3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6개월간 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❶ 지원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부모 ❷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휴직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❸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024. 1. 25.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1/1~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 ​◾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 2024. 1. 9.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2023. 7. 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단축근로, 급여 지급) ❶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❷ 지원내용 :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여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16.0 %, 남성 사용자는 22.6 % 증가하여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