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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7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4.5% 역대급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2월 21일 출시합니다! ❶ 지원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❷ 지원내용 - 최대 4.5% 금리, - 월 최대 100만 원 납입 -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❸ 신청방법 취급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높은 우대이율으로 주택 마련 비용을 모으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에 비해 소득기준이 완화돼 가입이 더 쉬워졌고, 금리와 납입한도도 높아다고 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 2024. 2. 20.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❷ 지원내용 구입대출 : 최저 1.6%금리, 최대 5억 원 전세대출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 ❸ 신청방법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최대 1%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어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가 자녀와 함께할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❶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2024. 1. 24.
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 (1/29~ ) 1월 29일부터 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을 신설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해당 조건을 갖출 경우 최저 1.1~1.6% 대출금리로 최대 3억~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주요 내용]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2024. 1. 1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사업 Q&A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① 주거 기준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홍수 등)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3호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세부사항 문의는 소재지 주민센터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 2023.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