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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행_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by treasure01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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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80%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적용 대상 직종]

✅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예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적용기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하며, 노무제공 계약기간에 따라 

①1개월 이상인 일반 노무제공자와 ②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자세히 보기 ▼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www.comwel.or.kr

 

고용보험료는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www.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수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신청]

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 방문·우편·팩스 신청
② 4대보험정보 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신규 가입 사업장: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 기존 가입 사업장: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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