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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변경 시행 (10/14~)

by treasure01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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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롬힘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9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각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분들께서는 문제 제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2021년 10월 14일(목)부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롬힘 금지제도>를 시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일회적이었는지 지속적인지,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합니다. 메신저 또는 SNS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승진, 보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 업무에 필요한 비품·인터넷 등 제공 거부
✔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 부여
✔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 특정 근로자의 근무 또는 휴식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적·반복적 지시
✔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헛소문
✔ 욕설 또는 위협적 발언
✔ 타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 신체적 위협 또는 폭력
✔ 집단따돌림


사업주 등이 가해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권고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개선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해 강제적인 측면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업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 규정과 법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 범위를 확대, 사용자의 친족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제 사업주는 물론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위반행위 및 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괴롭힘 조사 또는 의무조치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 사업주는 가해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취해야 하며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내부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상담·신고는 사내 고충처리부서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 및 내용 정도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집니다.
사내에서 처리가 필요한 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부서를 통해 행위자 징계 등이 진행하고,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일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면 형사법상 범죄사건으로 처리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신고 절차, 실질적인 조치가 궁금하다면 ☎ 1522-9000로 연락 주세요.
익명을 보장하고 있으니 혹시 모를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12시, 13시~18시


​직장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직장’일 것입니다.
만약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지옥 같은 곳이라면 어떨까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료 근로자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행복한 직장 문화 정부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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