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합니다.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①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②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소득기준]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로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혜택]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전화) ARS ☎1544-9944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온라인 신청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신청도움서비스 ☎ 1566-3636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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