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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지급이 걱정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 한도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 2023. 11. 25.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축근로를 희망하나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마련으로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 2023. 10. 12.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안정된 주거를 원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인가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택입니다.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 단, 1인가구 일 경우 120%,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부부 130%) 각각 적용 - 자산 : 세대 내 .. 2023. 9. 21.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 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