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7/3 ~ ]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법』 개정(7.3.~)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하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11개 유형*의 사회복지급여 지급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
2024. 7. 4.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확대 [4/1~ ]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회보장급여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13개, 2024년 1월 25일~)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 실거주..
2024. 4. 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 인상됐어요! 4인 가족 기준 5,729,913원 ❶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많은 분들이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궁금해하시는 생계급여 지원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요. 2024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에 이어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될... blog.naver.c..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