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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4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1~ )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주요 내용]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 -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4조 9,505.. 2023. 1. 5.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7/4~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병수당' 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6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아프기 시작한 뒤).. 2022. 7. 5.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6월까지) ❶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❷ 비사무직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 가능, 다음 검진은 2023년에 실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을 고려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합니다. ​ ❶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에 건.. 2022. 5. 25.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행_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종사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80%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규 적용 대상 직종] ✅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예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적용기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