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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환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고 보증료 30만 원 환급받으세요~ ❶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❷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더시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❶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 2024. 3. 5.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시 (2/1~ )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접수창구를 피해자 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법률상담과 지원신청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 경·공매 절차 대행 - 우선매수권 행사 - 경·공매 유예·정지 - 조세채권 안분 - 우선매수권 양도 ​ ◾ 접수창구 일원화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 접수창구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 지원업무 - (상담)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경공매 관련 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서 작성 보조 - (송부대행) 센터에서 신청서 최종.. 2024. 2. 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9/29~ )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 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 ✔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 .. 2023. 9. 6.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 [연 1.2 ~ 2.1% 금리, 최대 2.4억 원] ❶ 지원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 ❷ 지원내용 :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지원 ❸ 신청방법 :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금리 연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