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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접수창구를 피해자 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법률상담과 지원신청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 경·공매 절차 대행
- 우선매수권 행사
- 경·공매 유예·정지
- 조세채권 안분
- 우선매수권 양도
◾ 접수창구 일원화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 접수창구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 지원업무
- (상담)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경공매 관련 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서 작성 보조
- (송부대행) 센터에서 신청서 최종검토 후 각 신청기관에 송부
👉 접수방법
-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유선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피해자에게 보다 정확한 전문 금융상담 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인근 지사에서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 지원
👉 KB국민은행 특화지점에서 전문 금융상담 지원
✔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기관
✔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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