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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9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상 세액부터 절세전략까지,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❶ 서비스 소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및 과거 공제액 조회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 예측 ❷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PC)을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기초로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액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세청은 근로자의 똑똑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 2023. 11.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1~ )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 👉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 2023. 1. 5.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 (8/1~ )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세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기존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이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의.. 2022. 8. 4.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5/31) ❶ 신고대상 :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❷ 신고방법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 ❸ 홈택스 신고 따라하기 :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은 자제하시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 *..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