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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환급]

by treasure01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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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고 보증료 30만 원 환급받으세요~

❶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❷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더시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❶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기존엔 지자체가 규정하는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 3월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① 소득 기준

-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7,500만 원 이하 

②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HUG, HF, SGI)

④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이것도 알고 가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HUG(주택도시보증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HF(한국주택도시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일반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www.hf.go.kr


SGI서울보증 전세반환보증보험 ▽

 

전세금반환(개인임차인용)보증보험 | 주거안정 | 상품 | SGI서울보증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①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rt.molit.go.kr)의 80% ②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www.realtyprice.kr) ③분양가

www.sgic.co.kr

 

 


❷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 원 



❸ 신청방법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증료 지원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① 정부24 누리집 → [보조금24]→'보증료 지원' 검색 

② '(해당 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접속

③ 보조금24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정부24 누리집 ▽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

www.gov.kr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지자체별 담당 부서 ▽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24.3.4.)』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23.7.25.)』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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