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
❷ 지원내용 :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지원
❸ 신청방법 :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금리 연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연 소득 7천만 원(맞벌이·외벌이 무관) 이하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상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❷ 지원내용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전세 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 고금리 전세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2억 4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소득·보증금 별 적용금리]
[이용기간]
👉 6개월, 해당 보증 기관의 보증 연장 기준에 따름
❸ 신청방법
업무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지난 4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 시중 5개 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5개 취급은행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 수탁기관이므로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동일합니다.
[신청방법]
👉 업무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신청기간]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 주택 퇴거 전일까지
[준비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대출 대상 및 가입 문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각 은행별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 1533-8119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02-2002-5374
신한은행 ☎ 02-2151-3528
KB국민은행 ☎ 02-2073-3421
NH농협은행 ☎ 02-2080-3378
KEB하나은행 ☎ 02-3709-626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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