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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8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열람신청 (4/1~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지방세 4월 1일부터 국세 4월 3일부터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 미납지.. 2023. 4. 3.
안심전세 앱 어플 [안전한 전세 계약]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 을 소개합니다! ​📌 안심전세 앱이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 전세 보증금 시세 조회 ✅ 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제공 ✅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 제공(4월부터~) ​ 📌 주택 위험성 진단 ✅ 건축물대장 열람: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확인 📌 집주인 조회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7월부터 제공) ​ 📌 1:1 법률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 2.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Q&A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Q... 2022. 11. 11.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 방법 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❷ 지원내용 :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❸ 신청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예약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2년 9월 28일 개소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가능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