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운행제한제도의 개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경기지역 17개시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