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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35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최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감염 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입니다. 국민 예방수칙 - 물과 비누로 꼼꼼히 30초 이상 자주 손씻기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손바닥 -> 손톱 -> 손가락사이 -> 두 손 모아 -> 엄지손가락-> 손톱밑 순으로 꼼꼼하게)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특히 .. 2020. 2. 28.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운행제한제도의 개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경기지역 17개시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2019. 12. 11.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 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ㆍ수도권 외 ..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