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기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나누었습니다. (1.5, 2.5단계 추가)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입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타권역(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1단계를 유지합니다.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1.5단계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
2020. 12. 1.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부동산 실거래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며, 주택매매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2020년 02월 법 개정)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며 전세나 월세가격 공개대상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연립주택,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입니다. 실거래가 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