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제도의 개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경기지역 17개시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f. 운행제한의 예외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출 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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