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37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 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ㆍ수도권 외 .. 2019. 12. 11.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