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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903

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간, 급여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간, 급여지원, 2025년 더 는다고?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25.2.23.~) - 자녀연령 및 단축 기간 확대,  - 최소 사용기간 1개월부터로 단축 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25.1.1.~) 주당 10시간 근로시간 단축할 경우 월 최대 55만 원 지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이라면 주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025년 더욱 확대됩니다.직장을 다니는 부모라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연령이 8세→12세(초6)로,  단축 기간도 2년→3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급여지원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도 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균형을 이루는 삶.. 2025. 3. 5.
2025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최대 1년 6개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❶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150만 원→250만 원 *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❷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횟수 확대 부모 각각 1년→1년 6개월 분할횟수 2회→3회(4번에 나누어 사용)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①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와 ②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지원급여가 확대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육아휴직정책 2025년 달라진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 2025. 2. 14.
2025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가 확대됩니다!❶ 출산전후휴가 확대 ('25. 2. 23.~) - 출산 전·후 휴가 90일 부여 - 급여지원 중소기업 90일→100일               대규모기업 30일→40일 ❷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5. 2. 23.~)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부여 - 급여지원 ​5일→​20일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여러 제도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를 주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 2025. 2. 1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됩니다!❶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5.2.23.~)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❷ 난임치료휴가('25.2.23.~) 난임치료휴가 3일→6일(유급2+무급4) 중소기업근로자 급여 지원 2일 신설(1일 약 8만 원)​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여러 제도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대폭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났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에 주목해 2025년부터 확대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202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