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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간, 급여지원]

by treasure01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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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간, 급여지원, 2025년 더 는다고?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25.2.23.~)
- 자녀연령 및 단축 기간 확대, 
- 최소 사용기간 1개월부터로 단축
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25.1.1.~)

주당 10시간 근로시간 단축할 경우 월 최대 55만 원 지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이라면 주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025년 더욱 확대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라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연령이 8세12세(초6)로, 
단축 기간도 2년3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급여지원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도 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자녀 연령 및 단축 기간 확대, 최소 사용기간 단축

2월 23일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으로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최소 3개월부터 사용 가능했던 것도 최소 1개월부터 쓸 수 있어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란?

육아휴직은 최대 1년(연장 시 1년 6개월)부여되는데, 1년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의 잔여 기간을 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전환 시 2배로 계산되어 최대 2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확대

주당 10시간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5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 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당 10시간을 단축했을 때 지원금이 월 최대 50만 원에서 월 최대 5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계산법) 통상임금의 100%

*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220만 원

✔ 주당 10시간 초과 단축분

- (계산법) 통상임금 80% 

*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기존과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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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 신청 및 사용

- 회사에 신청서 및 증명 서류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 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 (온라인) 고용24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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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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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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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고 가세요!

2025년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A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금액 상향은 '25.1.1. 급여지원, 사용기간, 대상 자녀연령 확대는 모두 '25.2.23. 부터 시행됩니다.

​Q. 확대 혜택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9.10.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중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미사용기간의 2배 가산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시행일('25.2.23.)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해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24.10.22.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됩니다.

본 포스팅은 복지로, 고용24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년에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24.12.29.)』,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4.12.3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난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2025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편

 

2025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최대 1년 6개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❶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150만 원→250만 원 *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❷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treasure01.tistory.com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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