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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by treasure01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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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가 확대됩니다!

❶ 출산전후휴가 확대 ('25. 2. 23.~)
- 출산 전·후 휴가 90일 부여
- 급여지원 중소기업 90일→100일
              대규모기업 30일→40일
❷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5. 2. 23.~)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부여

- 급여지원 ​5일→​20일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여러 제도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임신기>를 주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됩니다!❶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5.2.23.~)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❷ 난임치료휴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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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출산기> 편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출산기> 편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90일 부여

급여지원 중소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산모의 안전과 원활한 회복을 위해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가 100일(기존: 90일)로 확대되며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10일(기존: 5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휴가기간 중소기업은 100일, 대규모 기업은 40일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중소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의 근로자

[지원내용]

✔ 출산 전·후에 휴가 90~120일 부여 

 

✔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 부여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휴가 부여

-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 휴가​ 부여

-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 급여 지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중소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

 

고용정책

초기화 계산 신청 통상임금 총액 3,000,000원 총 지급금액 0원 처리된 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2023-02-15~2023-02-28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가능 기간 2023-02-15~2023-02-28 [상한액(30일 기준) 2,100,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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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요건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예술인 출산급여,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방법]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사용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 제출

- 출산 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기

- 유산·사산이라면 회사에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유산·사산 진단서 제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30일 단위로도,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 (온라인) 고용24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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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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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고 가세요!

Q.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에 45일 넘게 휴가를 썼다면?

👉 출산이 늦어져도 출산 후 45일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단, 추가 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Q.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휴가 기간이 늘어나는데, '미숙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

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❷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여

급여지원 20일(최대 약 16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휴가급여 기간 모두 20일로 늘어나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지원 5일)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기존: 90일) 이내로 분할횟수는 3회(기존: 1회)로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최대 4번 나누어 사용 가능(분할횟수 3회)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20일(최대 약 16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휴가 시작 이후 1개월 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와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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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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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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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복지로,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4.12.3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중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육아 기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용기간이 늘어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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