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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by treasure01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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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5.2.23.~)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❷ 난임치료휴가('25.2.23.~)
난임치료휴가 3일→6일(유급2+무급4)

중소기업근로자 급여 지원 2일 신설(1일 약 8만 원)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여러 제도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대폭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났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임신기>에 주목해 2025년부터 확대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임신기> 편부터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지원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의 근로자

[지원내용]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84일(7일x12주)까지

- 임신 32주 이후👉 218일(7일x31주+1일) 이후부터

*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체 기간 사용 가능

✔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6시간으로 단축

- 1일 근로시간 7시간👉 6시간으로 단축

- 1일 근로시간 6시간 미만 👉 단축 의무 없음

*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단축하는 것이 원칙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음

[신청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

이것도 알고 가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신, 가족돌봄, 본인건강 사유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드립니다. 

👉 지원요건

①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 단축근로 허용

②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③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요건 ③, ④ 폐지

👉 지원내용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


❷ 난임치료휴가

휴가기간 6일(유급2+무급4)

중소기업근로자 급여지원 2일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휴가 2일에 대한 급여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원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남·녀 근로자

​[지원내용]

✔ 난임치료휴가 6일(유급 2 + 무급 4)

✔ 급여지원 2일(1일 약 8만 원)

​적용 예시

시행일('25.2.23.)기준 기존 휴가 2일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 적용

①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간 6일 사용 가능

 

②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1) 사용한 경우

   👉 연간 5일(유급1, 무급4) 사용 가능

 

③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1, 무급1) 사용한 경우

   👉 연간 4일(무급4) 사용 가능

 

④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1, 무급2) 사용한 경우

   👉 연간 3일(무급3) 사용 가능

[신청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신청

​※ 난임치료휴가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는 질환이나 치료내용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24.10.22.신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포스팅은 복지로, 고용24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년에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24.12.29.)』,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4.12.3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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