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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by treasure01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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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일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물, 그늘(바람), 휴식시간을 꼭 챙겨주세요! 

❶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 물, 그늘(바람), 휴식
❷ 폭염단계별 대응요령
- 체감온도에 따라 공통·주의·경고·위험 조치

❸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

- 119 구조요청 ▶ 응급조치 ▶ 병원으로 후송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더운 날씨 속 건설, 물류·유통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한데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폭염이 시작되기 전 근로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 현장에서 열사병과 탈진 등을 예방하는 방법과 온열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❶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물, 그늘(바람), 휴식

사업주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물, 그늘(바람), 휴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은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물]

✔ 작업장소 주변에 시원하고 깨끗한 물 비치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시원한 그늘/바람]

그늘 : 실외 작업장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필요시 이동식에어컨 등 국소냉방장치 추가 설치

 

​바람(환기) : 실내 작업장

✔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조치
✔ 실내온도 유지 조치

①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②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③ 야간작업을 하는 중에도 실내온도 관리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 부여

​​

​❷ 폭염단계별 대응 조치 

체감온도에 따라 공통·주의·경고·위험 조치

폭염이 지속된다면 체감온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로 조치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 체감온도 31℃ 이상

✔ 물, 그늘, 휴식 제공

✔ 실내작업장 냉방환기시설 점검

✔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주의 :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휴식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단축

 

​[경고 : 폭염경보]

👉 체감온도 36℃ 이상

✔ 매시간 15분씩 휴식

✔ 무더위 시간대(14~17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위험 : 폭염경보]

👉 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휴식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 시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 제한

​※ 체감온도란?

기온에 습도, 바람의 영향이 더해쳐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❸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

119 구조요청 ▶ 응급조치 ▶ 병원으로 후송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에 구조요청합니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

 

온열환자 발생 시

증상에 따른 응급조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처치 요령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4.5.22.))

 

이것도 알고 가세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소상공인이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면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에 고효율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지원금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지원기기(지원한도)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있는 냉난방기(160만 원), 냉장고(160만 원), 세탁기(80만 원), 건조기(80만 원)

​👉 사업기간

- 구매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24년 사업 종료 

👉 구매/신청

- 구매 :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구매 가능

- 신청 : 한전 소상공인 고효육기기 지원사업 누리집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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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예방? 체감온도 확인과 물, 그늘(바람), 휴식 3대수칙 준수부터 시작합니다('24.5.22.)』,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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