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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재난적의료비 지원

by treasure01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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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받아요.

❶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❷ 지원내용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❸ 신청방법
퇴원(최종진료일)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여 여러 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❶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수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지원

*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확인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금액('24년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www.nhis.or.kr

 

 

재산기준

✔  가구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

 

※ 개별심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 모의계산 ▽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❷ 지원내용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범위]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 적용건)

-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

❸ 신청방법

퇴원(최종진료일)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한

- 퇴원(최종 진료일) 후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 입원중 신청 : 퇴원 7일 전

(기초생활수급자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재난적의료비와 차이점은?

- (재난적의료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중심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혜택 적용 후 환자 본인부담금 중심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초과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본인부담상한액 : '24년 진료년 기준 97만~808만 원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제외

 👉 신청방법

- 대상자에게 안내문, 신청서 발송(매년 8월 말 ~ 9월 초)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본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 보조금24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산정 가능하도록 개선('23.12.29.)』,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25.2.5.)』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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