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인데요.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했습니다.
[주요 내용]
◾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 ④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추가)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 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 ⑤~⑧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 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가입부금
- 월 5만~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 공제사유
① 폐업 ② 사망 ③ 퇴임 ④ 노령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
✔ 지급금액
-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24년 2분기 기준 3.0%
✔ 기타 혜택
-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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