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소상공인·소기업 퇴직금 지급 사유 확대 [6/1~ ]

by treasure01 2024. 6. 4.
반응형

 


6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인데요.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했습니다. 

[주요 내용]

◾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 ④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추가)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 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 ⑤~⑧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 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가입부금

- 월 5만~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 공제사유

① 폐업 ② 사망 ③ 퇴임 ④ 노령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

✔ 지급금액

-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24년 2분기 기준 3.0%

✔ 기타 혜택

-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