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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소위 '떴다방'같이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전송자격인증제란?
-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 안내
✔ 인증주체 :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 인증대상 : 문자재판매사업자
- 기존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
- 신규 사업자 :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 인증신청 방법
-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문자전송 자격요건
①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 최초발신자 식별코드 삽입여부 등
◾ 기대효과
-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 건전화
-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으로 범죄 피해 예방
✔ 전송자격인증제 절차
✔ 전송자격인증서 및 인증마크
✔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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