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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6/1~ ]

by treasure01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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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소위 '떴다방'같이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전송자격인증제란?

-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 안내 

✔ 인증주체 :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 인증대상 : 문자재판매사업자

- 기존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

- 신규 사업자 :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 인증신청 방법

-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문자전송 자격요건​

①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 최초발신자 식별코드 삽입여부 등

​◾ 기대효과

-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 건전화

-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으로 범죄 피해 예방

​✔ 전송자격인증제 절차



✔ 전송자격인증서 및 인증마크



✔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CLEAN SPAM 전송자격인증제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문자재판매사업자(특수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www.cleanspam.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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