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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Q&A

by treasure01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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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댓글 이벤트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약 340여 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신청대상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요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예시)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x2.5%÷12개월≦ 70만 원 

​✔ 소득·재산 요건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대상 

Q.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➊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시)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 청년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신청대상

Q.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을 받고 있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이 생기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기간 중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청년월세 신청 가능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지원 받는 중에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중지될 수 있는 경우는 또 무엇이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Q.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명의여야 하나요? 

✔ 계좌입금 증빙내역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 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를 사전에 꼭 준비해 주세요.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안내

Q.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이것도 알고 가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서비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최대 240만 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작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❷ 

treasure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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