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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 상해질병치료금 :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 보장받는 치료금
* 휴업급여금 :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금
◾ 장해·유족급여금 연금 지급방식 개선
◾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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