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❷ 지원혜택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❸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이며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❷ 지원혜택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내용]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
◾ 고의적·반복적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용상 효과]
◾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
◾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 내) 추심 중단
◾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 내) 추심 중단
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kr'
https://www.newstartfund.or.kr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인증, 간편인증(PASS 등), 공동인증서 중 택 1 필요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창구 방문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문의 및 상담]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새출발기금 신청 창구별 운영시간>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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