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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 상해질병치료금 :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 보장받는 치료금
* 휴업급여금 :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금
◾ 장해·유족급여금 연금 지급방식 개선
◾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고 보험료 할인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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