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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주요내용]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행자 보고 멈춘 한 달, 우회전 사고 줄어
보행자 보고 멈춘 한 달, 우회전 사고 줄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www.korea.kr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줄어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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