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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 고용주 과태료 부과 가능 (10/20~ )

by treasure01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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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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