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10/4 ~ )

by treasure01 2022. 10. 4.
반응형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1️.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3️.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 조정 내용]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신청방법] 

*10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평일 06시~18시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kr'

https://www.newstartfund.or.kr/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인증, 간편인증(PASS 등), 공동인증서 중 택 1 필요

◾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창구 방문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문의 및 상담]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출범

[1]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에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