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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by treasure01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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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❷ 필요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 제출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란 부모와 청년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자세히 보러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❷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

treasure01.tistory.com

 



❷ 필요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 제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필요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청년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가구 단위로 지급받던 주거급여를 학업,취직 등의 이유로 별도로 거주하게 되며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하므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제공합니다.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제공합니다.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 임대차 계약서란,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로 부동산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경우(분실 등)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공인중개사 등)에 요청해야 합니다.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등)

※ 임차료 지급 계좌입금 증빙내역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만 제출하고 임차료 후불일 경우 조사 진행 후 급여 결정 전 제출

⑥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등)
*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 (학교, 직장, 구직, 학원, 아르바이트 등)

⑦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⑧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시 별도로 첨부 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서식 자세히 보기▽

'2022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책자 중 298쪽 참고

 

정책Q&A

 

www.molit.go.kr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접수 중으로 매월 20일, 신청할때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별도 지급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방문신청]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내에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개념이므로 기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Step (1)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Step (2) 로그인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만 가능

 

Step (3)  [저소득층] 목록 중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Step (4)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Step (5) 신청인 및 가구원 등 기본정보입력

 

Step (6)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Step (7) 계좌정보 입력

 

Step (8) 분리주거사유, 주택조사 주소지, 주거유형, 추가 제출 서류 등 입력

 

Step (9) 필요 구비서류 첨부 

 

Step (10)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접수대기부터 접수 완료까지는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 서류 및 지급 조건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SMS)로 진행상황 및 결과를 안내합니다.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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