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혜택

by treasure01 2022. 5. 19.
반응형

❶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❷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2021년까지는 부모 가구 단위로 주거급여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보완되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란 부모와 청년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

다만,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및 소유시간, 청년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가능합니다.

<예외인정 사례>

◾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예시)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2022년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월 급여, 단위: 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자세히 보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가구소득

3줄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treasure01.tistory.com

 

부모 가구와 별도로 거주하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자녀)는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합니다.
👉 예시) 부모 (서울시), 자녀 3명 모두 세종시에 각각 원룸 거주 = 1명만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 (서울시), 자녀 1명 (세종시, 원룸 거주), 자녀 2명 (세종시, 기숙사 거주) = 3명 모두 주거급여 분리지급

다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 거주 시 전입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❷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뜻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4% ÷ 12개월

 

[지급금액 및 산정 방식]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만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접수, 보장 결정 및 지급을 집행하는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임대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하며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


[산정 방식 예시]

​🟦 소득 인정액 120만 원인 A씨가 부모(2인) 가구와 별도로 서울(1급지)에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22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 실제 임차료 = 32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10만 원 + 월세 22만 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4% ÷ 12개월

​✔ 기준 임대료 = 32만 7천 원 (1급지의 1인 가구 기준) 

= 2022년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258,410원보다 A씨의 소득 인정액이(120만 원) 낮으므로 자기부담분 없이 실제 임차료인 32만 원 지급합니다.

​🟩 소득 인정액 130만 원인 B씨가 A씨와 마찬가지로 부모(2인) 가구와 별도로 서울(1급지)에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22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2022년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258,410원보다 소득 인정액이(130만 원) 높으므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B씨의 자기부담분은 41,590원 x 0.3 x 1/3 = 4,159원으로 
* (소득인정액 130만 원 - 생계급여 기준금액) x 0.3 x (해당가구원/총 보장가구원)
실제 임차료 32만 원에서 월세 22만 원을 먼저 충당한 후 보증금 월세 환산액 1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4,159원을 제외한 
95,841원 + 22만 원 = 총 315,841원으로 산정되어 315,85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예상액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금액 모의 계산은 마이홈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Step 1.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

www.myhome.go.kr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신청 시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별도 지급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내에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개념이므로 기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 필요


다만,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필수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등)

⑥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등)
*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 (학교, 직장, 구직, 학원, 아르바이트 등)

⑦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것도 알고 가세요!

Q.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30대 미만의 미혼 청년이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수급 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된 자녀가 근로소득 공제 등을 통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가구분리가 일부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Q.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청년이고, 가구원은 부모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가 가구주가 된 경우는 청년분리지급 신청 불가(단, 가구주를 부모로 변경 후 청년분리지급 신청 가능)

Q.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이 전입신고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A. 기존 주거급여의 경우 전입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급하였으나, 청년 주거급여는 실제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신청해야 함.

Q.4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2인)와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1인)이 분리지급을 받고 있다가 부모와 청년이 합가한 경우에 급여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A. 15일 이전 부모와 합가한 경우 기존 통합 방식인 3인 기준으로 급여가 생성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부모(2인), 청년(1인)으로 분리지급됨. 또한,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2인)와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2인)이 분리지급을 받고 있다가 청년 중 1명이 15일 이전 부모와 합가한 경우에는 부모(3인), 청년(1인)으로 급여가 생성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부모(2인), 청년(2인)으로 지급됨.

Q.5 조손가정의 손자가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한가요?

A. 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의 경우 조부모의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이 아니며, 손자 단독가구로서 주거급여 신청 가능.

Q.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인정되는 거주유형은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주유형에만 지원되는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한 청년의 거주유형은 사용대차,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한 거주유형만 인정됨.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