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❷ 지원내용 : 여행경비 총 40만 원 조성(정부 10만 원+기업 10만 원+근로자 20만 원)
❸ 신청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적림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총 10만명)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별도의 참여 조건은 없지만 대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및 다음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❷ 지원내용
여행경비 총 40만 원 조성(정부 10만 원+기업 10만 원+근로자 20만 원)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조성해 휴가 시 국내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비율]
정부 10만 원 + 기업 10만 원 +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 적립금 조성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상당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해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가능
* 휴가샵 온라인몰에는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다양한 상품 구성
휴가샵 온라인몰 바로가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❸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2022년 3월 2일부터 10만 명 모집 완료 시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
[참여절차]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게샵 온라인몰 40만 원 상당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참여대상별 제출 서류]
[문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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