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❷ 지원혜택 :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❸ 신청방법 : 수술 전 시・군・구 보건소 신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이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릎관절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예산 소진 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지원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①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
연령이 만60세~만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 Kellgren Lawrence grade : X-ray 검사를 통한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를 분류한 것(5단계)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②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③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④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⑤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 골괴사증 : 혈액순환 장애로 유발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
⑥ 위 ①~⑤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됩니다.
❷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합니다.
* 양측 최대 240만 원 지원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계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통원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❸ 신청방법
수술 전 시・군・구 보건소 신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분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지원자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대상자 추천 및 통보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추천받은 신청자 중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합니다.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술 의료비를 청구하고,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합니다.
[구비서류]
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② 진단서(소견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문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상담센터 ☎ 1661-6595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노인의료나눔재단 누리집 바로가기 ▼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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