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❷ 비사무직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 가능, 다음 검진은 2023년에 실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을 고려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합니다.
❶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목)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 사무직 :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보건복지부 누리집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
❷ 비사무직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 가능, 다음 검진은 2023년에 실시
비사무직 근로자가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021년 미수검분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 가능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 안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보건복지부 누리집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
이것도 알고 가세요!
Q.1 일반(암)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 가능하며, 추가검진(‘21년 미수검분)을 원할 경우 ’22. 7월 1일부터 실시 가능합니다.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보이는ARS(1577-1000)·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가능)
※ 단,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2021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2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3년에는 검진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2021년에 검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Q.4 2021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 미수검자가 2022년 6월 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 '21년과 '22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진단('21년 미수검분)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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