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가구
❷ 지원혜택 :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❸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란
치매를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단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④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자
❷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❸ 신청방법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③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④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중앙치매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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