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❷ 지원내용
가정에서 양육 시 만 2세 미만 영아 1인당 30만 원 지급(매월 25일)
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아수당 이란
영아수당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신설·확대한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개별 제도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자세히 알아보기▽
* 아동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영아수당 지원대상과 혜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2022년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영아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0년, 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❷ 지원내용
가정에서 양육 시 만 2세 미만 영아 1인당 30만 원 지급(매월 25일)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영아 1인당 현금 30만 원씩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다만, 가정의 양육방식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월 50만 원 지급(국민행복카드)하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영아수당 바우처·현금 중복지원 불가
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아수당(현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영아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영아수당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절차>
①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②시설에 입소했거나 (외)조부모・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
③행방불명・가출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서에 행방불명・가출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안내 (신고 30일 후 효력 인정)
④신청인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거쳐 보호자 확인
ⅰ) 공적자료를 통해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제한 등 확인
ⅱ)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 확인
ⅲ) 필요시, 부모 또는 관계인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 (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
ⅳ) 상담, 현장조사 내용을 행복e음에 기록하고,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를 분류하여 입력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유아 (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해 신청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구비서류]
✔ 필수 구비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신분증
③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추가제출 서류(필요시)
① 통장 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상세본, 법원판결문 등)
③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④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⑤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대상 혜택 (4/6~ ) (0) | 2022.04.12 |
---|---|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자녀 1인당 30만원) (0) | 2022.04.09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 보건소 (4/11~ ) (0) | 2022.04.06 |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4/20~ ) (0) | 2022.04.05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4/20~ ) (0) | 2022.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