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동네 병·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진행
❷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의원 찾기
❸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기존처럼 PCR 검사 보건소에서 가능
4월 11일(월)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합니다.
코로나19 진단 및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의 확대로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네 병원 및 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❶ 동네 병·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진행
4월 11일(월)부터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은 가까운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4일(월)부터 10일(일)까지 기존처럼 보건소를 방문해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❷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의원 찾기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전국 병·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소(*4월 2일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840개소(*4월 5일 기준)입니다.
각 기관의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누리집 호흡기전담클리닉 현황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호흡기전담클리닉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바로가기 ▼
❸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기존처럼 PCR 검사 보건소에서 가능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⑤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⑦ 휴가 복귀 장병
⑧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또는 간병인 1인
⑨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또한, 보건사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검사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 지자체 및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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