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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자녀 1인당 30만원)

by treasure01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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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영아수당이란?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1인 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

❷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및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2022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영아수당  필수 서류부터 신청방법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영아수당이란?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1인 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

영아수당은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영아 1인당 현금 30만 원씩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다만, 가정의 양육방식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월 50만 원 지급(국민행복카드)하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영아수당 바우처·현금 중복지원 불가

<영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영아수당 지원대상, 혜택 (자녀 1인당 30만원)

❶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❷ 지원내용​ 가정에서 양육 시 만 2세 미만 영아 1인당 30만 원 지급(매월 25일) 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treasure01.tistory.com

 

 

❷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및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영아수당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필수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③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대리신청 시 확인 사항>

①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 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행복e음 등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요청 
② 아동 및 보호자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 (출입국 자료 등 확인)
③ 수급 계좌 명의자인 보호자에게 신청관련 위임 여부 등을 유선 연락 등으로 확인하여 상담내역 기록・관리

[추가제출 서류]

① 통장 사본
👉지급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제출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상세본, 법원판결문 등)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③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

​④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⑤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영아수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현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영아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Step ①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Step ② 로그인하기

 

Step ③ [영유아] 서비스 중 [영아수당] 신청하기

 

Step ④ 개인정보활용동의

 

Step ⑤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Step ⑥ 신청인 및 가구원 기본정보 입력하기

 

Step ⑦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

​Step ⑧ 복지서비스 신청 개별정보입력 [정보제공동의→가구원부가정보→계좌정보 입력]

 

Step ⑨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하기

​Step ⑩ 신청 완료



신청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신청 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됩니다.
사업 담당자는 영아수당 지급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우편)을 통해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가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2년 영아수당 관련 서식 및 사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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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발간자료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등록일 : 2021-12-24[최종수정일 : 2021-12-24] 조회수 : 2295 담당자 : 최아름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www.mohw.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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