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축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로 나누어집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별(I,II) 가입대상부터 혜택, 신청방법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① 희망저축계좌 I
가입대상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대상
*가입대상 예시
1인 가구 기준, 본인의 소득이 466,755원 이상 ~ 4,194,701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적립
최소 월 10만 원씩 저축 👉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 적립
*본인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 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수)부터 4월 20일(수)까지 신청
*이후 11월까지 매달 초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배치) ③ 근로 확인 서류 ④ 기타 확인 서류
■ 문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주세요.
지급해지 관련 안내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년 만기 후 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만기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면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지급해지
만기 이전 탈수급하거나,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일부지급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금액의 5% 지급
■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달, 본인요청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② 희망저축계좌 II
가입대상
주거(기준 중위소득 대비 46%)·교육(기준 중위소득 대비 50%)급여 수급가구 또는 근로·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
※ 의무사항
희망저축계좌 II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연 2회 이상, 총 6회 실시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 적립
월 10만 원씩 저축 👉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
*본인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 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수)부터 4월 19일(화)까지 신청
*이후 7월, 10월 추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배치) ③ 근로 확인 서류 ④ 기타 확인 서류
■ 문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주세요.
지급해지 관련 안내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년 만기 후 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 완료한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지급해지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초과, 가입자 본인 사망,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 만기 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했으나 자립역략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환수해지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압류 및 가압류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희망저축계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0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Q.2 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적립금을 적립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는지?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청년희망키움통장은 5년) 후로 동일하며, 적립중지 한 개월 수 만큼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Q.3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주소득자나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업무 등으로 주간에 주민자치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은 기초수급제도상 동일 가구원이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Q.4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희망저축계좌Ⅰ가입이 가능한가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 자는 희망저축계좌Ⅱ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5 이전에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이 가 능한가요?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희망저축계좌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6 개인 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납입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10만 원 이상 납입, 최대 5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입금을 해도 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 내에 1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가구 총 소득이 통장 유지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만기 시 가입자가 미납한 횟수만큼 적금 만기 금액, 장려금 및 매칭금이 적어지는 상품입니다.
Q.7 3년 만기 전이지만 돈이 필요해 적금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Ⅱ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 증빙, 자립역량교육 10시 간(3년 만기기준), 사례관리 6회 이상 완료하여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할 시 본인적립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Q.8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거주지의 변동이 발생되어도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거주지의 지역자활 센터 사례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변동발생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 변동 시 적금 미납 및 통장유지 조건 변동 등의 알림문자가 누락되지 않게
가입자는 하나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산형성포털에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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