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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4/20~ )

by treasure01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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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4월 20일(수)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주요내용]

✔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 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

✔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참고]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범정부 수립·추진

◈ [안전체계] 제한속도 하향,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최우선 체계 ◈ [맞춤관리] 고령자 맞춤형 대책,배달 이륜차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전문화] 국민참여 등 친밀도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문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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