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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요내용]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함.
ㅇ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함.
ㅇ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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