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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진단 검사 체계 전환 (1.26~)

by treasure01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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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방역‧의료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 4개 지역에 대해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했으며,

1월 29일(토)부터는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로 확대 적용되며, 

※ 다만,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
2월 3일(목)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20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 됩니다.

코로나19 검사·진료 체계 전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작성일 기준 '22.1.27 -

진단검사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해 PCR 검사를 집중합니다.

<오미크론 검사체계>

 

❶ 고위험군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바로 PCR 검사(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주세요.

 

❷ 일반국민

이외 일반국민은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주시고,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주세요.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방문 ▶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무료) ▶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실시
※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가능
※ 2월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가능(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 또는 자택 등 이동하여 검사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 의사 진찰 ▶ 신속항원검사 ▶ 양성일 경우 PCR 검사(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PCR 검사 비용 무료



음성확인증명서(방역패스) 발급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발급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전국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선별진료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 ▶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 의사진찰 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실시 ▶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 음성확인서는 본인이 받은 검사 중 음성결과가 나온 검사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 PCR 검사를 받는 고위험군 → ‘PCR 음성확인서’ 발급
- 고위험군이 아닌 국민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으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올 경우 → PCR 음성 확인서 발급

※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합니다.(안성, 평택, 광주, 전남 지역은 26일부터 가능)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22.1.26.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2.1.27. 24시까지 유효

 

<증명서·확인서 별 유효기간>



선별진료소 찾기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임시선별검사소 찾기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이번 코로나19 검사·진료 체계 전환으로 인해 우선 적용 지역에서는 일반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진단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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