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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일 43,960원 지급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추진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원범위 및 요건]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 및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 지급
[신청절차]
상병이 발생한 경우,
①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② 상병수당 진단서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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