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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요내용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② 공용공간 안전조치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정부통합민원실 ☎ 11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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